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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드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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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마르코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021-1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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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사적모임 제한·방역패스·다중이용시설 Q&A

/123일기준

 

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1인으로 산정

- 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6, 비수도권 8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 (499)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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