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뜨레야 양덕 울뜨레야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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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즈가리아 댓글 1건 조회 5,991회 작성일 2006-11-27 12:34본문
“양덕 울뜨레아” (꾸르실리스따 모임)
<회 칙>
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회의 이름은 “양덕 울뜨레아”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꾸르실료 교육이념인 이상, 순종, 사랑실천을 생활화하여 함께 우정을 나누기위한 친목과 화합의 정신으로 각자의 영성생활과 평신도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다.
2장 구 성
제 3 조 (조 직) 본회의 조직은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조직에 준하여 구성한다.
간 사 : 1명
부 간 사 : 2명(남, 여 각1명)
총 무 : 1명
총 무 부 : 팀장 1명
교 수 부 : 팀장 1명
신 심 부 : 팀장 1명
활 동 부 : 팀장 1명
음 악 부 : 팀장 1명
제 4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양덕성당신자로서 꾸르실료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보선할 수 있다.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정관에 따른다.
가. 간 사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필요시 지도 신부께 협의한다.
- 본회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주관한다.
나. 부간사
- 간사의 직무를 보필하고 간사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 무
- 본회를 위해 계획 및 실시와 그 진행을 주도한다.
- 본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발 보존한다.
- 본회 회원 명부 작성 및 현황을 관리한다.
- 본회 회비 및 재정을 관리한다.
- 부서별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한다.
라. 팀 장
- 소속 회원들의 팀 회합을 주관한다.
- 기타 부서별 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 관리한다.
- 필요시 본회에 준하여 회계 및 부팀장을 선임할 수 있다.
- 부 팀장은 팀장을 보필하며 회원 명부 작성 및 현황을 관리하고 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계는 팀의 회비 및 재정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3장 회 의
제 8 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월중 모임 및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 실시한다.
가. 정기총회
- 매년 11월 4째 주일에 실시하며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예산 수립을 한다.
나. 회 의
- 전체회의는 격월(1,3,5,7,9,11월) 실시하며 전회원이 출석하는 것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부서별 간부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당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20시00분으로 한다.>
- 부서별 회의는 격월(2,4,6,8,10,12월)실시하며 팀장의 소집으로 실시한다.
< 당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20시00분으로 한다.>
- 월 모임 외에 별도로 야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매년 1회 이상)
- 화해와 쇄신 연수회를 년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본당의 사정상 2년에 1회 실시할 수있다.
다.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임시총회 실시전과 필요시 전화 및 우편통보에 의해 간사가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라. 월례 모임(부서별 모임)
- 월 회합은 격월 4째주 화요일 20시에 개최한다.(2,4,6,8,10,12월)
마. 본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바로 시행하여
야한다.
바. 안건처리
각종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총 회: 임원선출, 회칙개정, 연중행사계획, 기타본회전반에 관한사항
- 월례모임: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외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
4장 재 정
제 9 조 (재 정)
- 회원은 의무적으로 매월 2,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행사계획에 따라 부족한
경비는 갹출로 대신 한다.
- 본회의 전체재정은 총무가 관리한다.
(금전출납부 및 금융기관 통장에 의해 관리한다.)
- 본회의 부서별 재정은 팀장 또는 회계가 관리하고 월례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 금액을 전체회의 시 총무에게 납부해야한다.
(필요경비: 서식대 및 인쇄대, 간단음료)
-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1월 30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성금으로 운영하며 모임 시 집행결과를 보고한다.
제 10 조 (경조사)
회원의 직계가족(부모,처,자녀)에 한하며 전 회원이 참여한다.
부 칙
가.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회 회칙은 임시총회를 거친 후 발효한다.(2006년 6월27일 시행)
<회 칙>
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회의 이름은 “양덕 울뜨레아”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꾸르실료 교육이념인 이상, 순종, 사랑실천을 생활화하여 함께 우정을 나누기위한 친목과 화합의 정신으로 각자의 영성생활과 평신도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다.
2장 구 성
제 3 조 (조 직) 본회의 조직은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조직에 준하여 구성한다.
간 사 : 1명
부 간 사 : 2명(남, 여 각1명)
총 무 : 1명
총 무 부 : 팀장 1명
교 수 부 : 팀장 1명
신 심 부 : 팀장 1명
활 동 부 : 팀장 1명
음 악 부 : 팀장 1명
제 4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양덕성당신자로서 꾸르실료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 5 조 (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보선할 수 있다.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정관에 따른다.
가. 간 사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필요시 지도 신부께 협의한다.
- 본회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주관한다.
나. 부간사
- 간사의 직무를 보필하고 간사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 무
- 본회를 위해 계획 및 실시와 그 진행을 주도한다.
- 본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수발 보존한다.
- 본회 회원 명부 작성 및 현황을 관리한다.
- 본회 회비 및 재정을 관리한다.
- 부서별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한다.
라. 팀 장
- 소속 회원들의 팀 회합을 주관한다.
- 기타 부서별 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 관리한다.
- 필요시 본회에 준하여 회계 및 부팀장을 선임할 수 있다.
- 부 팀장은 팀장을 보필하며 회원 명부 작성 및 현황을 관리하고 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계는 팀의 회비 및 재정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3장 회 의
제 8 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월중 모임 및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 실시한다.
가. 정기총회
- 매년 11월 4째 주일에 실시하며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예산 수립을 한다.
나. 회 의
- 전체회의는 격월(1,3,5,7,9,11월) 실시하며 전회원이 출석하는 것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부서별 간부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당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20시00분으로 한다.>
- 부서별 회의는 격월(2,4,6,8,10,12월)실시하며 팀장의 소집으로 실시한다.
< 당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20시00분으로 한다.>
- 월 모임 외에 별도로 야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매년 1회 이상)
- 화해와 쇄신 연수회를 년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본당의 사정상 2년에 1회 실시할 수있다.
다.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임시총회 실시전과 필요시 전화 및 우편통보에 의해 간사가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라. 월례 모임(부서별 모임)
- 월 회합은 격월 4째주 화요일 20시에 개최한다.(2,4,6,8,10,12월)
마. 본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바로 시행하여
야한다.
바. 안건처리
각종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총 회: 임원선출, 회칙개정, 연중행사계획, 기타본회전반에 관한사항
- 월례모임: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외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
4장 재 정
제 9 조 (재 정)
- 회원은 의무적으로 매월 2,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행사계획에 따라 부족한
경비는 갹출로 대신 한다.
- 본회의 전체재정은 총무가 관리한다.
(금전출납부 및 금융기관 통장에 의해 관리한다.)
- 본회의 부서별 재정은 팀장 또는 회계가 관리하고 월례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 금액을 전체회의 시 총무에게 납부해야한다.
(필요경비: 서식대 및 인쇄대, 간단음료)
-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1월 30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성금으로 운영하며 모임 시 집행결과를 보고한다.
제 10 조 (경조사)
회원의 직계가족(부모,처,자녀)에 한하며 전 회원이 참여한다.
부 칙
가.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회 회칙은 임시총회를 거친 후 발효한다.(2006년 6월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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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_울뜨레아_조직표1_1_1.hwp (31.0K) 139회 다운로드 | DATE : 2006-11-27 12:34:12
댓글목록
이화연님의 댓글
이화연 작성일 2008-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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