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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춘복 댓글 0건 조회 1,511회 작성일 2013-04-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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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⑩
흔히 수도자에 대해서는 ‘교회’에 관한 가르침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헌장’은 이러한
가르침과는 달리 제6장에서 수도자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헌장’ 제6장 43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
자의 신분은 교회의 신적이며 교계적인 구조를 헤아려 볼 때,
성직자와 평신도 신분의 중간이 아니라, 그 양편에서 어떤 그리
스도인들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은
혜를 누리며 각자 자기 방식대로 교회의 구원사명에 이바지하
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자는 교회의 교계 구조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자는 서원을 통하여 또는, 그 고유한 특성에서 서원과 비슷한 형
태의 거룩한 결연을 통하여 정결, 청빈,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의
의무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적 권고를 통
해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고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
께 영광을 드리는 새롭고 특수한 자격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복음적 권고는 주님의 말씀과 모범에 토대를 둔 것이며,
또 사도들과 교부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학자들과 목자들이 권
장하는 것으로 교회가 주님께 받아 주님의 은총으로 언제나 보
존해 오고 있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복음적 권고는 그
것을 지키는 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고, 교회와 그 신비에
특별한 모양으로 결합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각자의 개인적 성소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복음적 권고는 마음의 정화와 정신적 자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사랑의 열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누구나 각기 하느님께 불린 그 성소 안에 항구히 머무르며 더욱더 정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며 기원이 되시는 한 분
이시며 나누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도자가 소속되어 있는 수도단체와 교회의
교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 교계의 임무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며 가장
기름진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완덕을 각별히 북돋아 주는 복음적 권고의 실천을
교회법으로 지혜롭게 지도하는 것은 교계의 소임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충실히 따르는 교계는 훌륭한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각 수도회의 규칙을 제시하고, 더 보완된 규칙을 유권적으로 승
인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자 곳곳에 세워진 수도
단체들이 설립자들의 정신에 따라 자라나고 꽃피우도록 자신의
권위로 감독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교
회는 하느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서원자들의 서원을 받아들입니
다. 공적기도로 하느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도움과 은총을 얻어
주고, 그들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빌어
주며, 그들의 봉헌을 성찬례의 희생제사와 결합시켜 줍니다.
교회는 특별히 수도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
스도는 산에서 관상하시고, 군중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들
고 상처 입은 이들을 고쳐 주시고, 죄인들을 건실한 사람으로 회개시키
시며,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며, 당신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수도자의 삶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상보화를 모든
신자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며, 미래의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
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⑩
신앙의 해 특집 | 거룩한 공의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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